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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57-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기간중인 1985. 1.경 지뢰폭발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11. 29. 육군에 입대하여 정상적인 군복무를 하였으나 ○○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85. 1.경 크레모아 지뢰를 설치할 당시 상급자의 실수로 지뢰가 폭발하여 청구인이 우하지에 상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따른 충격으로 말미암아 급기야는 정신분열증을 얻어 국군 ○○병원 및 국군△△병원등에서 동 질환에 관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동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환이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행한 이 건 처분은 정신질환발병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우하지 파편상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점, 군대라는 특수환경이 가져다 준 스트레스로 인하여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점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85. 1.경 지뢰 폭발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질환과 군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통보를 하였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을 공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 선천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병적증명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1985. 5. 16. 의병제대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8. 5. 발급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상이원인에 대하여는 미상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울신경증으로 1985. 2. 21. ○○병원에서 처음 입원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차례로 입원하여 총 78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 및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이 정신분열증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5. 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2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와 군복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서 1999.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지뢰폭발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정신질환으로인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 소정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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