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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동 8 - 16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1966. 1. 16.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상이(우측 주관절 이물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1. 16. 해병대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된후 1967. 11. 30. 군번○○의 병장으로 제대한 자로서, 월남의 ○○부대 제○○사단○○연대2대대1소대(화기소대)에 소속되어 월남 ○○ 용안작전 참가시 오른팔 관통총상을 입고 월남 △△ 미공군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67. 10. 15.경 월남 □□ 대한민국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67. 12. 30.경 부산항에 귀국하여 포항 제○○사단○○연대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월남파병일자는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그외 입원치료기록은 없으나 파병이후의 부상 및 치료기록 등의 보관은 정부의 책임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복무기록표상 1966. 1. 16.부터 확인미상의 기간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복무중 부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전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1965. 10. 4. 해군에 입대하여 1966. 9.경 부상을 입고 1967. 11. 30. 만기제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기록이 전혀 없고 만기제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현재의 상이가 34년전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외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4. 해군에 입대하여, 1966. 1. 16.부터 확인미상의 기간 파월복무를 하였고, 1967. 11. 30. 병장(군번 : ○○)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8.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1999. 10. 2.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상이연월일은 “1966년 9월경”으로, 상이원인은 “적군과 교전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주관절 이물질”로, 해당자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각각 되어있으며, 상이경위는 “1966년 9월경 월남 ○○ 용안작전중 상이를 입음. 입대일자: 1965. 10. 4., 전역일자: 1967. 11. 30., 파월기록: 1966. 1. 16~불가(2여단), 전역기록: 예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19. 관련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복무기록표상 1966. 1. 16.부터 확인미상의 기간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병상일지 또는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복무중 전투를 하다가 오른팔 관통총상을 입고 입원치료후 제대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해군참모총장도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비해당”한다고 결정ㆍ통보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또는 복무기록표상의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재의 상이를 약 34년전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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