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12. 27. 결정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자가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공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행심2006-1120
요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 취득한 후 분양하였고 이를 분양받은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바, 아파트형 공장을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분양제조원가에 포함한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7.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5,843,900원, 농어촌특별세 4,692,020원, 등록세 21,961,310원, 지방교육세 4,056,180원, 합계 86,553,41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3,418,770원, 농어촌특별세 1,127,430원, 등록세 5,018,470원, 지방교육세 926,860원, 합계 20,491,5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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