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읍 ○○리 88-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9. 10. ○○전쟁에 노무자로 참전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2. ○○고지 전투에서 포탄을 운반하던 도중 양측 눈과 우측 다리 및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쟁 당시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 광장으로 연행되어 그곳에 모인 젊은이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육군 ○○사단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고지, □□고지, △△고지를 오가면서 탄약을 운반하다가 적의 포격으로 양측 눈과 우측 다리 및 우측 귀에 부상을 입고 육군 ○○사단 병원에서 약 1년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54. 12. 27. 제대한 후 불구의 몸으로 현재까지 가정을 이루어보지도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분명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점, 전우들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6.25사변종군기장수여증 및 상이기장수여증서에 국방부장관의 관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쟁중 상이를 입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기장수여증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6.25사변종군기장수여증, 상이기장수여증서, 비대상결정통지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9. 10. 육군 ○○사단에 입대하여 1953. 2.경 ○○고지에서 교전시 적의 포격으로 인하여 양측 눈, 우측 다리, 우측 귀에 부상을 입고 ○○사단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12. 27.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10. 육군참모총장에게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고, 1999. 6.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9. 8. 2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16.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정확한 신분확인이 곤란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이○○ 및 황○○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과 같이 ○○사단에서 근무한 자로서 ○○고지 교전중 청구인이 부상당하는 것을 보고 응급처치장소로 운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황○○은 ○○사단 야전병원 위생병으로서 근무당시 청구인의 상처를 응급조치하고 헬기로 후송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종군기장수여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은 “제○○사단”으로 계급은 “군노무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기장수여증서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1953. 4. 25.에 동 증서를 수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2. 15.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병명은 “안구위축(우안), 인공수정체안(좌안), 망막변성(좌안)”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1999. 6. 9. 본원에서 초진한 환자로 나안시력(좌안)이 0.1이며, 교정시력(좌안)은 os:+sph 2.50-cyl 3.50×85(0.4)정도 나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쟁당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상이기장수여증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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