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6. 12. 27. 결정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1113
요지
지점을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실은 없었는데도 지점이 폐업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것은 잘못이 있고,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므로 최초 사업자등록일부터 계속적으로 지점이 존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자등록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지점설치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해석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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