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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2. 27. 결정

재건축사업 완료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취득에 해당하고, 조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존속한다고 본 사례

행심2006-1111

요지

재건축사업 완료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취득에 해당하고, 조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존속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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