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732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2. 2. 13. ○○산 공비토벌 작전시 동상에 걸려 그 후유증으로 상이(좌측 족관절 및 족부 만성골수염 피부괴사)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4.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9. 18. ○○연대 3대대9중대3소대3분대에 편입되어 강원도 △△산에서 군무수행중 이동명령에 따라 ○○항에서 경상남도 △△항에 상륙하여 ○○산수색작전을 수행하다가 하반신이 얼었으며 1952. 2. 18. 제○○육군정양병원에 입원하여 동상치료중 병원의 보조위생병으로 복무하다가 1953. 1. 5. 제1보충대로 퇴원함과 동시에 상이기장증을 수여받고 제○○육군정양병원 기간병으로 복무하면서 겨울철이면 동상연고를 바르고 근무하다 1955. 4. 8. 만기전역하였는 바, 전역후 1955. 6. 8.부터 면사무소 임시직원으로 3년간 근무하였고 1968년부터 약 30년간 마을 이장일을 맡아보면서도 겨울철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콩자루에 발을 넣고 지내다가 1999. 2. 5.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1999. 3. 8. 무릎아래부분을 절단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2. 18. 제○○육군정양병원에 입원하여 1953. 1. 5. 퇴원함과 동시에 1953. 1. 5. 제○○육군정양병원에 기간병으로 전속되었고 그후 1955. 4. 8. 만기제대시까지 2년3개월을 복무하였음이 거주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 최○○과 청구외 문○○은 청구인이 동상으로 제○○육군정양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동상으로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제대증서, 표창장, 인우보증서, 의학적소견 자문회신의뢰에 따른 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5. 4. 8. 하사(군번: ○○)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18. 제○○육군정양병원에 입원하여 1953. 1. 5. 퇴원과 동시에 1953. 1. 5. 제○○육군정양병원에 기간병으로 전속되었다가 1955. 4. 8. 만기제대하였다. (다) ○○대학교병원장이 1999. 3.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족관절 및 족부 만성골수염 피부괴사”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1999. 3. 8. 동 병원 정형외과에서 하퇴절단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1999. 4.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1999. 7. 12. 청구인에 대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2. 2. 13.”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족관절 및 족부 만성골수염 피부괴사”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각각 되어있고, 상이경위는 “1951. 9. 18. 입대후 ○○사단 근무중 1952. 2. 13. ○○산공비토벌 작전시 동상으로 인하여 1952. 2. 18. ○○병원 입원 진술. 1955. 4. 8. 만기전역. 현상병명 군복무 관련성 구체적 입증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병명인 “좌측 족관절 및 족부 만성골수염 피부괴사” 및 병원에서 시행한 “하퇴절단술”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6년전의 공비토벌작전중에 입은 동상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남대학교병원에 의학적 소견을 자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설종윤은 1999. 8. 30. 청구인의 병명에 대한 발생시기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자문내용을 보훈심사위원회에 회신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12.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1952. 2. 13. ○○산 공비토벌 작전시 상이(동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좌측 족관절 및 족부 만성골수염 피부괴사)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1.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김○○(1932년생) 및 청구외 김△△(1939년생)은 2000. 3. 청구인이 1951년 입대하여 ○○산 공비토벌 작전중 동상에 걸려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 및 수년간 동상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1999. 2. 좌측하퇴부를 절단한 사실에 대해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1952. 2. 13. ○○산 공비토벌 작전시 동상을 입고 의병제대하였고 현재 “좌측 족관절 및 족부 만성골수염 피부괴사”의 상이를 갖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비해당(일반상이)”한다고 결정ㆍ통보한 점,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거주표상 청구인이 약 48년전에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