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2. 27. 결정
아파트에 설치된 가전제품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심2006-1126
요지
아파트 내에 설치된 가전제품은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 근거하여 아파트 내에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행심2006-1126
아파트 내에 설치된 가전제품은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 근거하여 아파트 내에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