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12. 27. 결정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6-1129
요지
제1토지의 경우는 교회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후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된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나, 제2토지의 경우는 교회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고 신도들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에도 해당되지도 않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720,950원, 농어촌특별세 432,750원, 등록세 6,889,440원, 지방교육세 1,263,060원, 합계 13,306,2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92,000원, 농어촌특별세 17,600원, 등록세 96,000원, 지방교육세 17,600원, 합계 323,2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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