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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면 ○○리 44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4. 4. 9. 미루나무 굴취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고, 1985. 7. 26. 차량전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0.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연병장 미루나무 굴취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고 혼자 ○○병원에서 약을 타와 복용했고, 1985. 7. 26. 사단 사격대회 출전을 위하여 사격장으로 가던 중 운전병의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전복되어 심하게 상이를 입고 원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다시 ○○병원에서 약 6주간 치료를 하고 그 후 약 4주간 물리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지원중대장이 자신의 진급에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모든 관련자료를 없앴다고 생각되고, 1986. 2. 20. 마지막 휴가 때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전라북도 □□군 □□읍 소재 □□약방을 찾아가 요통치료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사실은 당시 직속상관인 대대장 장○○, 중대장 김○○ 등의 인우보증으로 확인되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입원기록 확인불가로 구체적 입증제한’의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란에도 입원사실의 기록이 전혀 없고 상이후에도 계속 복무를 하다가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14년이 지나 현재로서는 청구인의 질병이 사회생활 도중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직속상관과 동료를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웠으나 상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 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1986. 4. 24. 만기전역하였다. (나) 1999. 11. 15.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상이원인 : 미상, 원상병명 : 미상)하였다. (다) 당시 대대장이었던 장○○, 중대장이었던 김○○, 동료였던 김□□ 외 3명이 “청구인이 1985. 7. 26. 사단사격대회 날 사단사격대회 출전을 위하여 사격장으로 차량 이동 도중 차량 전복 사고로 인하여 오른손 손목부위 골절 부상을 입고 △△병원 및 ○○병원에서 6주간 치료하였고 그 후 4주간 물리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8.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2.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육군본부에서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3.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연병장 미루나무 굴취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고, 1985. 7. 26. 사단 사격대회 출전을 위하여 사격장으로 가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심하게 상이를 입고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11. 1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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