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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2. 27. 결정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를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1150

요지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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