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6. 12. 27. 결정
공동주택 피분양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대부분의 잔금을 납부하고 그 후 나머지를 이를 납부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1128
요지
공동주택 피분양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대부분의 잔금을 납부하고 이후 나머지를 납부한 경우에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에 잔금 대부분을 납부한 이상,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