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67-1 4/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중 상이(상부위장관 출혈로 위 부분절제술, 미주신경절단술, 위유문부 성형술)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 1. 1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89. 2. 10. 교관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부위장관 파열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위 부분절제술, 미주신경절단술, 위유문부 성형술을 받은 후 1989. 2. 24.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89. 4. 18.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에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정상임을 판정받아 입대한지 20여일만에 위 상이가 발생하였는데 설령 구타로 인한 상이가 아니고 그 전부터 위궤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989. 2. 8. 훈련소 의무실에서 검진할 때 이를 발견하였더라면 약물치료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었으나 그 당시 단순 소화불량으로 검진하여 다음날 강도높은 사격훈련과 제식훈련을 받아 치료시기를 놓친 점, 위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고 하는 의학적 소견과 위궤양이 있는 사람에게 복부를 발길로 차는 구타를 행하였을 경우 상부 위장관 출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입대한지 20일만에 상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점, 훈련당시 폭행한 사실이 있음을 군입대 동기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발병일 이전부터 소화불량 및 두통 등이 있어 의무대 등에서 투약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외부충격에 의한 위장관출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단순한 위궤양에 의한 출혈은 의학적소견에 의하면 장기간에 걸쳐 발병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같이 짧은 기간에 동 질병이 발병하기에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공무상병인증서, 병적기록표, 의학적소견서, 의학소견자문답변,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5. 26.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 18. 입대하여 1989. 4. 18.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위 유문부 수술”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위장관 파열로 상부 위장관 출혈”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 ”으로 되어 있다. (나) 1989. 2. 13.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 18.입대후 교육을 받던 중 평소 약간의 소화불량 증세를 느끼다가 1989. 2. 8. 16:00경 훈련도중 두통을 동반한 소화불량으로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1989. 2. 10. 07:00경 전신 무기력과 두통으로 의무대에서 안정 및 약물을 투여했으나 좀더 확실한 치료를 위해 상급 부대로 후송한다고 되어 있다. (다) 1989. 3. 23. 작성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 18. 입대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오던 중 약간의 소화불량 증세를 느끼다가 1989. 2. 8. 16:00경 훈련도중 두통을 동반한 소화불량으로 의무대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전신무기력, 두통, 상복부동통으로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위 내시경 결과 궤양에 의한 위벽출혈로 판명되어 위 부분절제 및 미주신경 절단술, 위 유문부 성형술을 시행받고 치료하다가 1989. 2. 14.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현병력란에 “청구인은 평소 상복부의 통증이 있던 자로서 통증이 심해지면서 피로 등 증세가 심해 사단 의무대 외진결과 위출혈로 의심되어 후송됨”으로 되어 있다. (마) 1999. 11. 및 1999. 12. 한국△△병원장이 회신한 의학적 소견회신에 의하면, “상부 위장관 출혈의 원인은 소화성궤양, 위염, 식도 정맥류, 위암, 말로리 웨이스 증후군, 기타 혈관성 및 전신성 질환, 원인불명 등으로 알려져 있고, 위궤양이 발생후 수술이 요구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급성에서 만성까지 다양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며, 청구인의 경우 발병원인에 있어 공무상해당여부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며 조기치료를 받았을 경우 수술을 요하는 상황을 방지할 가능성은 있고, 청구인의 상부 위장관 출혈의 원인은 단순 위궤양에 의한 합병증인 출혈인지, 외부 충격에 의한 위장관 파열에 의한 출혈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단순 위궤양에 의한 출혈인 경우는 기존의 위궤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위장관 파열에 의한 경우는 외부충격의 시점이 발병시점으로 생각되고, 결론적으로 군입대 후 20여일만에 발생한 상부 위장관 출혈은 수술 당시의 수술 소견과 정확한 병력이 확실해 진후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 (바) 유승박내과병원장이 작성한 의학적소견서에 의하면, 위궤양이 있고 궤양으로 인한 혈관 노출이 동반되었다면 복부를 발길로 차이는 충격으로 위궤양의 출혈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당시 국군▽▽병원의 내시경 검사, ○○병원의 내시경 검사 및 수술소견상 모두 위궤양에 동반된 혈관 노출이 나타나는 것과 구타 직전 지극히 정상적인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의 위궤양 출혈은 복부 구타가 가능한 원인이었다고 의학적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1. 11. 작성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발병일 이전부터 소화불량 및 두통 등이 있어 의무대 등에서 투약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 외부충격에 의한 위장관출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단순한 위궤양에 의한 출혈인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병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기간에 동 질병이 발병하기에는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군입대 동기인 우○○는 청구인이 교관에게 폭행을 당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자) 청구인은 1999.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동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989. 3. 23. 작성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한지 약 20여일만에 위장관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에서 위 내시경 결과 궤양에 의한 위벽출혈로 판명되었고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부터 소화불량 및 두통 등이 있어 의무대 등에서 투약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교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폭행에 의한 위장관출혈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평소 상복부의 통증이 있던 자로서 통증이 심해지면서 피로 등 증세가 심해 사단 의무대 외진결과 위출혈로 의심되어 후송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병원장이 회신한 의학적 소견회신에 의하면, 상부 위장관 출혈의 원인은 소화성궤양, 위염, 식도 정맥류, 위암, 말로리 웨이스 증후군, 기타 혈관성 및 전신성 질환, 원인불명 등으로 알려져 있고 단순 위궤양에 의한 출혈인 경우는 기존의 위궤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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