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209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소속으로 복무 중 우측경부에 폐암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장교로서 전ㆍ평시를 불문하고 24시간 영내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회 어느 집단근무자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설령 흡연으로 인한 폐암이라 할지라도 최초 임관시 건강한 자로 입대하였고 20년이상 군복무를 하는 중 각종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흡연하는 경우가 많은 점, 청구인은 3군사령부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폐암”의 발생은 흡연으로 인하여 발암물질 또는 종양촉진물질의 섭취에 기인한 것이며, 자발적인 흡연으로 인한 암발생의 상대위험은 1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량과 폐암발생사이에는 양반응관계도 성립하여 하루 2갑씩 20년간 담배를 피울 경우 폐암발생률은 60~70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흡연과 공해물질의 상승작용도 연구ㆍ보고되고 있으므로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흡연력이 있는 경우 군복무와 폐암발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다. 의무조사보고서ㆍ병상일지에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속적인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된 점을 고려할 때 육군본부에서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고 “폐암”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우측경부에 종물이 만져져 국군○○병원에서 1999. 3. 18. 진찰을 받은 결과 폐암으로 밝혀져 동 병원을 경유하여 서울○○병원에 입원치료후 1999. 9. 30.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기왕증 및 가족병력에 20packㆍyear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소견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발병일시에 흡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1999. 9. 3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폐암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공무생활중 발생한 질병으로, 해당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2-13)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폐암의 경우에 흡연력이 있는 경우 군공무와 폐암발생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폐암으로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같이 흡연력이 있는 경우 군공무와 폐암발생과의 관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암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년이상 군복무 중 업무상 각종 스트레스로 인하여 흡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packㆍyear의 흡연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의무조사(소견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발병일시에 흡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흡연력이 있는 경우 군공무와 폐암발생과의 관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령부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최종 판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사령부전공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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