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3동 4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4.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 중 1970. 5. 1. 양측신결석의 질병으로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하여 복무 중 1975. 4. 15. 좌신장결석으로 국군○○병원에서 좌신장적출수술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위 상이가 군복무 중 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67. 4. 15. 육군에 입대하여 중부전선 최전방 관측소, 남방한계선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하던 중 1970. 5. 1. 통증으로 ○○후송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과중한 부대업무로 좌신장결석수술시기를 놓쳐 좌신장적출수술을 받게 되었고 1976. 11. 11. 공상으로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은 최전방에서의 격무와 고엽제살포지역에서의 근무로 인한 것인 점, 국군통합병원에서 진료수술하고 공상전역된 점, 병적증명서에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장애감정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법적용비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4.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6. 11. 11. 전역하였고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12. 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우신결석으로, 현상병명은 1)좌측신결손 상태 2)우제12번 늑골절제후 상태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2-1)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에서 1999. 8. 20. 발행한 장애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후유장애내용은 “좌측 신 결손 상태”로 되어 있고, 장애부위는 신장, 좌측으로 되어 있고, ○○내과의원(면허번호 ○○호)에서 1999. 7. 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갑상선기능항진증,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양측신결석, 좌신장결석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장결석은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설되기 때문이며 그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선천적인 요인으로 연구ㆍ보고되고 있으며 군복무와의 관련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자문함에 따라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양측 신결석”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양측신결석의 진단을 받았고, 이 질병이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신장결석은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설되기 때문이며 그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연구ㆍ보고되고 있으며 군복무와의 관련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병적증명서에도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되어있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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