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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3-40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1. 31. 육군소령으로 퇴역하고 일반 기업체에 취직하여 근무중인 1995. 7.경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청구인의 위암이 군복무중의 강도 높은 훈련과 스트레스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0. 3.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67. 5. 24.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0. 5. 30. ○○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중 강도 높은 훈련과 스트레스 등으로 1977년경 위장병이 발생하여 고생하였으나 당시의 군의 특수성상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형편이 못되어 자가치료만 받다가 1989. 1. 31. 육군소령으로 퇴역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중인 1995. 7.경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던 바, 청구인은 이 수술후 직장생활도 그만두고 현재는 혈액 속에 암 수치가 높아 재발위험이 있는 상태인데 위암은 18년~20년 정도 지나야 발현된다는 것이 의사들의 소견이고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위장병으로 고생한 사실을 당시 군 동료들이 보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학적 소견과 청구인의 병력을 인정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어떠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이 없고, 군복무중 위장병에 대한 자가치료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동 질병과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군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발병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의 군 동료였던 청구외 김○○ 및 이○○의 인우보○○연대 12중대장으로 근무하던 1977. ~1979.경 독신으로 생활하며, 위장병으로 고생하면서 민간요법으로 자가치료를 하였고 군대 내에서도 정상적인 식사를 못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9. 20. 발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위의 악성종양”으로 1995. 8. 4. 위 병원에서 위의 아전절지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9.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8.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3.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5.경 확인된 위암이 군복무중의 과도한 훈련과 스트레스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복무중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위암이 군복무중 발병되었다는 의사의 소견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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