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제주도 ○○시 ○○동 1173-1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1. 13. 화재사고로 상이(화상반흔, 견관절 우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0. 4.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25전쟁 발발 당시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사단 정비를 위하여 강원도 ○○연병장에서 인원ㆍ장비 등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적과 대치하다가 1951. 11. 13.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고 대대의무대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강원도 ○○소재 제○○육군야전병원을 거쳐 부산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4개월간 입원ㆍ치료를 받고 보충대에 배속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화재사고로 화상을 입을 당시 이를 지켜본 같은 부대 소속 전우 김○○ㆍ송영하 등 증인이 있고, 위 김○○은 같은 치료경로를 밟아 상이등급 5급의 국가유공자가 된 점, 당시 군작전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투중 교전으로 발생한 것이지 결코 아군측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기록이 없는 것은 당해 제○○육군병원측의 기록보존상의 책임문제로 당시 근무자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로 인한 것인 점,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존기록 미비문제를 청구인에게 책임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자료조회의뢰 및 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21.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1950. 9. 1. 입대후 제○○사단 근무중 1951. 11. 13. ○○지구 전투에서 원인불명의 불이 나서 화상 부상 진술. 거주표상 1951. 12. 2. 제○○육군병원 후송기록. 현상병명ㆍ발병경위ㆍ군입원기록 구체적 확인불가로 입증 제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란에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10. 18.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3.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ㆍ통보한 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4.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 전우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폭염속에 화상을 입고 후방으로 긴급후송되어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10. 18. ○○의료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란에는 “화상반흔, 견관절 우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명으로 반흔상처부위의 간헐적인 동통과 소양증을 호소하는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11. 13. 화재사고로 “화상반흔, 견관절 우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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