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충청남도 ○○시 ○○면 ○○리 384 ○○아파트 104-1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3.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5. 4.경 대대 포사격장에서 종합훈련 중 귀에 이상이 생겨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신경성 우울증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4. 3. 2.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 포병병과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1985. 4월 경 포사격장에서 종합훈련을 받던 중 귀에 이상이 발생하였다. 나. 부상을 입고 부대내 상주군의관 및 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경과가 없었고,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다. 그 후 야전 포병대대에서 계속 생활하기가 어려워 ○○사단 부관참모의 권유를 받아 부관병과로 전과하여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부관으로 배임되었으나 후유증이 계속되었다. 라. 당시에는 15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에서 누락시키는 진급인사실무지침이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공식적으로 질병을 감추고 민간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질병을 치료하였다. 마.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청구인은 군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질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인권보장이 가장 잘 되고, 국민의 언론이 가장 잘 반영된다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다면, 아무도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하지 않을 것임을 직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드려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신경성 우울증도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되었고, 상이원인은 미상이며,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기질성, 선청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의 현상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요청서, 자력표, 인우보증서(오희종, 도상수),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판결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3. 2. 육군에 입대하여 1996. 6. 30 전역하였다. (나) 1986. 10. 28. 육군○○학교 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정서에는 발병일시는 1986. 10. 23., 발병장소는 부관전과반,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 전공상구분은 “육규 176 첨부 #1 제7항 해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86. 8. 4. 당대에 전입 현재 부관전과 피교육생인 자로서 2개월 전부터 정신운동성 지체, 우울감, 불면, 식욕부진, 자살상념 등의 증상이 있어 본 의무대로 내원, 국군□□병원 외진 결과 향후 2개월 정도 정신과적 관찰 및 요양이 요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3. 2.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부관전과 피교육생으로 교육받던 중 정신운동성지체 우울감 불면, 식욕부진, 자살상념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외진결과 2개월 정도 정신과적 관찰 및 요양이 요구되어 1986. 10. 28. ○○병원에 입원 1986. 11. 10. 퇴원하였음.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1985. 9. 전포대장으로 보직되어 임무수행중 1986. 4. 포사격장에서 측정 중에 귀에 이상이 있어 부대내 군의관 및 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경과가 없어 ○○병원, △△병원, 수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 원상병명은 “신경성우울증”, 현상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이동외과병원 정형외과 군의관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도상수는, “1986. 5. 경 당시 포병부대에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 후배인 청구인이 찾아와서 귀가 윙하고 잘 안 들린다고 하여 그것은 포사격으로 인해 귀이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비인후과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당시 제○○기갑여단 군의관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오○○은 “청구인은 1990. 5.경부터 1991. 2. 사이에 의무대에 찾아와 청력에 장애가 있다고 호소했으며, 포병장교시절 폭음으로 인한 것같다고 했음, 본 의무관은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어 이비인후과 치료를 권유한 적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1986. 4. 경 ○○사단 ○○포병대 포사격장에서 대대/포대 종합훈련 측정 중 귀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2. 2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신경성 우울증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6. 4.경 포사격장에서 종합훈련을 받던 중 귀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발생경위나 질병진행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신경성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가 청구인에 대하여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