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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강원도 ○○시 ○○동 132-6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4. 1.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3. 9. 10.경 고관절내번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2. 2. 청구인의 고관절내번고는 군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서 달리 군복무 중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 4. 1. 해군에 입대하여 12주간의 교육을 받고 해병○○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4. 1. 9. 비품수령차 군용차로 언덕길을 오르다가 많은 비로 인해 차가 공회전을 하여 뒷바퀴에 돌을 고이려고 엎드린 순간 차가 후진하여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3개월간의 입원치료 끝에 1964. 4. 3. 퇴원하였는데, 그 부상이 군입대전에 입은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상 발병경위가 수년간 고관절부위의 통증과 보행장애로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발병한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시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고, 당시의 부상 후유증으로 고관절 뿐 아니라 허리통증까지 생겨 거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지금은 지체장애3등급의 판정을 받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확인신청서에는 부상일자가 1963. 9. - 10.경이라고 기재하여 놓고 이 건 청구서에서는 1964. 1. 9.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고관절내번고의 부상경위에 대하여 수년간 고관절부위의 통증과 보행장애로 기재되어 있어 입대전 경장애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더구나 병상일지상 고관절내번고에 대한 치료기록은 있으나 현상병명인 대고(양측), 외반고(양측), 의진대퇴골경부골절후상태(진구성)에 대한 치료기록은 전무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상일지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4.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제○○여단 소속 수송병으로 복무하던 1963. 12. 15. 고슬폐절염(좌측)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64. 1. 7. 서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64. 2. 9. 고관절내번고(양측)로 진단명이 변경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1964. 4. 3. 퇴원하였다가 1965. 8. 31.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해군본부의무과장의 청구인 병상일지내용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경위는 “수년간 고관절부위의 통증과 보행장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11.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전공상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3. 9. - 10.경 비오는 날 부대비품 수령차 군용GMC를 타고 나갔다가 어느 언덕에서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공회전을 하여 청구인이 차에서 내려 돌을 주워 뒷바퀴에 고이려고 자동차 밑으로 허리를 숙이는 순간 자동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허리와 엉덩이 위로 자동차바퀴가 오르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1999. 12.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병명은 고관절내번고이고, 부상경위가 수년간 고관절 부위의 통증과 보행장애로 되어 있어 비해당자라고 되어 있다. (라) 강원도 ○○시 □□동 65번지 소재 △△의원이 발행한 2000. 3.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대고(양측성), 2. 외반고(양측성), 3. 의진대퇴골경부골절후상태(진구성)”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환자는 대퇴골 골절 및 골반골 골절 등으로 추정되어 상병 1., 2.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였는데, 군복무중 부상으로 건강했던 몸을 다쳤으며, 청구인이 서울□□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수차례 면회를 가곤 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사고를 당하여 고관절내번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관절내번고에 대한 부상경위가 수년간 고관절부위의 통증과 보행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그 부상경위를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과 친구라고 주장하는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군 생활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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