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동 472 ○○아파트 103동 602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6. 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7. 9. 29. 월남에 파병되어 1968년 2월경 야간 매복 후 철수하다가 절벽에서 실족하여 상이(좌 쇄골 골절 후 변형)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0. 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파월중 입은 상이에 대하여 같은 부대에 근무한 전우의 인우보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월남파병 당시 군복무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점, ○○야전병원에서 찍은 사진으로 당시 부상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 복무기록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한 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2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66. 6. 7. 해군에 입대하여 1967. 9. 29.부터 1968. 11. 18.까지 월남에서 근무하였고, 1968. 12. 31. 전역하였으며, 전공상비해당자임을 확인(상이원인 : 매복작전 철수중 절벽에서 추락)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3장의 사진자료에는 모래주머니를 쌓아둔 곳을 배경으로 청구인이 어깨부위에 흰색 천을 두르고 있는 모습과 장소불상의 곳을 배경으로 하의에 군복을 착용하고 용도미상의 상의를 착용한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안○○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년 12월 중순경에 ○○으로 부대가 이동하여 1968년 2월 초순경 야간 매복작전 중 적의 기습으로 은폐하다가 낭떠러지에 추락하여 좌측 쇄골 골절 부상을 입어 ○○이동병원으로 후송 2개월간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3. 22. 경기도 ○○시 ○○구 소재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쇄골골절후 변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10.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1.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이유 : ...중략...해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됨. 위 관련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중략...)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68년 2월경 월남에서 공무수행 중 상이(좌측 쇄골 골절 후 변형)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월남에서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정확한 상이 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1999. 12. 20.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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