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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11. 27. 결정

건축주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아파트 잔금의 일부를 미납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1056

요지

건축주인 ○○부림㈜가 아파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로부터 사실상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증을 교부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이상, 취득세에 가산세 포함하여 수납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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