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6. 11. 27.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행심2006-1062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정리회사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바, 회사정리절차가 성공적으로 종결되어 종전의 소유주식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운용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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