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6-14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복무 중 1950. 7. 20. ○○지구전투에서 좌대퇴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9.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50. 7월 ○○지구전투에서 적군에 기습을 당하여 전투 중 좌대퇴부 파편창을 입었으며,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 상처부위를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으며 그후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원대복귀 후 1954년에 전역하기까지 ○○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가하여 화랑무공훈장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좌대퇴부 파편창을 전상의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50. 7. ○○지구전투에서 좌대퇴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좌대퇴부파편창)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인우보증인인 김□□은 1951. 1. 10. 육군에 입대한 자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 당시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로 확인되어 인우보증인으로 부적격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4. 7. 1. 전역하였다. (나) 1999. 12. 3.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대퇴부파편창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일반상이)로, 상이경위는 “군입원기록 확인불가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 관련성 구체적 입증제한”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병원의 진단서(1999. 9. 9)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대퇴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1950. 7월경 ○○지구전투에서 교전 중 허벅지에 파편창을 입고 적에게 포로가 되어 3개월만에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거주표에 의하면, 위 김□□은 1951. 1. 10. 육군에 입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3.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좌대퇴부파편창)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 김□□은 1951. 1. 10. 육군에 입대한 자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 당시에는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로 확인되어 인우보증인으로 부적격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7월 ○○지구전투 중 좌대퇴부 파편창을 입었으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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