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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부담금이 신축건축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산입여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의 견해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1054

요지

부담금은 토지의 효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건물신축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야 하고,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부담금을 취득세 등의 과표에서 제외하고 신고납부했으므로 취득세 등의 가산세중 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관련 직접ㆍ간접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담당공무원의 견해는 공적인 의사표명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누락신고한 부담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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