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지방산업단지 내 토지 우선공급 대상자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행심2006-1061
요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취득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우선공급대상자라는 사유만으로 수용된 토지의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과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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