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6-1057
요지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유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이 주변의 불가항력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매립 당시의 사업시행자에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한차례 문서로 요청한 사실만으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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