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6. 11. 27. 결정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및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를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1060
요지
지방세법 제1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하고, 이를 위해 가산세 및 가산금을 계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계산해야 하는 바, 청산종료등기를 종료했더라도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가산세 또는 가산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해 주민세 등을 통지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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