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11. 27. 결정
시장재건축정비사업시행자가 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예외업종의 추징기산일이 정비사업계획 승인시점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행심2006-1052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토지를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 변경되기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ㆍ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됨이 분명하고, 토지에 대하여 업종에 사용여부를 그 사업계획승인일로 본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