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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재산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제반의무를 엄격하게 강제하므로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학교위치변경 승인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학교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행심2006-1045

요지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재산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제반의무를 엄격하게 강제하므로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학교위치변경 승인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학교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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