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6. 11. 27. 결정
기존 학교법인이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1년 이내에 기존 법인이 별도로 신설한 학교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행심2006-1044
요지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제3의 학교법인에게 증여하는 허가를 받아 증여한 후 증여받은 학교법인에서 계속 학교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는 바, 부동산 취득 후 2년내에 신설되는 학교법인에 증여하였지만 계속사용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고 이는 단지 민사상 계약절차에 따라 그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ㆍ증여 등 이전한 경우와 다르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9.12. 부과고지한 취득세 588,942,340원, 농어촌특별세 45,490,940원, 등록세 396,864,800원, 지방교육세 73,799,390원, 합계 1,105,097,470원을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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