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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1046

요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 근거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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