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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전라북도 ○○시 ○○구 ○○동 627-9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2. 24.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11. 7. 강원도 중부전선에서 전투중 뇌와 좌측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2. 2. 24.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1. 7. 중부전선 제비고지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뇌 및 좌측귀에 고막파열의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으나, 동료의 도움으로 ○○육군병원에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육군병원, ○○보대, ○○훈련소 등으로 전보되었다가 ○○훈련소에 있을 때, 전상당한 곳이 재발되어 □□육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육군본부 기록카드에 병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다. 휴전을 앞두고 전투가 치열하여 전투로 인한 부상병들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당시에 내과 환자로 병원으로 전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것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거주표, 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2. 24.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6. 11. 30. 만기제대하였다. (나) 2000. 2. 1.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52. 2. 24. 입대후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4. 3. 중부 제비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 거주표에는 1953. 4. 3. □□육군병원 입원(사상)하였다고 되어 있고, 현상병명 발병경위 등은 군입원기록 확인불가로 입증이 제한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은 미상이고, 현상병명은 좌측난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관련기준 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다) 1999. 9. 11.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난청(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52. 2. 24.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11. 7. 강원도 중부전선에서 전투중 뇌와 좌측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과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11. 7. 강원도 중부전선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뇌와 좌측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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