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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11. 27. 결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사실상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를 등기하는 경우 규정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1053

요지

토지를 취득ㆍ등록하기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회복했더라도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토지는 농지가 아닌 공장용지 또는 잡종지이다. 따라서, 등록세 등을 수납하고 징수한 결정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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