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 여부(기각)
2006-1068
요지
경매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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