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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06. 11. 27. 결정

국방부 소유의 군체력단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인을 사업소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1089

요지

○체력단련장에 대한 일체의 사업운영은 국방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급여 또한 ○○복지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다.에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속의 관리사무소 직원 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속의 직원에 대한 급여도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 또한 청구인에게 있으며, 사업장 직원의 급여가 국방부가 관리하는 ○○복지기금에서 실제 지급되고 있다고 달리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업주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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