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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06. 11. 27. 결정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1091

요지

토지는 장갑차 성능테스트를 위한 야지주행시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방산공장과는 도로를 통하여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공장용지에 해당됨에도 공장용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와 방산공장은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므로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5.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188,391,930원, 지방교육세 37,678,380원, 농어촌특별세 28,045,120원, 합계 254,115,430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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