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해 검증되지 않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적용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행심2006-1092
요지
○○플라워랜드 조성사업으로 인해 수용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취득했음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한 검증에서 부적정 판정이 되었다고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가액만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취득은 법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수용부동산의 초과액 산정은 시가표준액에 의해야 하므로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등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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