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634-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 3월경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허리와 가슴, 다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0.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 3월경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허리와 가슴, 다리 등에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은 1953. 3. 14.부터 1953. 4. 25.까지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3. 4. 26.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53. 5. 15. 퇴원과 동시에 대구보충대에서 약 20일가량 머물다가 광주 소재 육군○○학교 수송부에서 근무하던 중 위 상이가 재발되어 1953. 7. 27.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53. 11. 22. 동 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와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결정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거주표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제대증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1. 22. 의병제대하였고, 1953. 3. 14.~ 1953. 4. 25. 제○○육군병원, 1953. 4. 26.~1953. 5. 15. 제△△육군병원, 1953. 7. 27.~ 1953. 11. 22.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나) 2000. 2. 14.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사유 : 발병경위, 군입원기록 구체적 확인불가로 입증제한)로 통보하였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1953. 3. 14. 제○○육군병원으로 전(私)”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9.11. 1.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명이 “제1초추골체부 진구성 압박골절, 진구성 좌 슬개골 골절로 인한 좌 슬관절 굴곡 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4. 1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 “비해당” 결정을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 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거주표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4.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1953년 3월경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허리와 가슴, 다리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이처 및 상이의 발생 경위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거주표에 의하면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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