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6-1095
요지
명의를 빌어 법인의 주식 26%를 소유하던 중 사실상 소유주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지방세법 제2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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