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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 되는지의 여부(기각)

2006-1067

요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도하여 물건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 간의 거래행위와 다르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매로 취득한 주택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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