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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경과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행심2006-1098

요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았더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소유권이전등기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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