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6. 11. 27. 결정
공부상으로 주택이 존치하나 사실상 멸실되어 주택건설용 토지로 공여되고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6-1097
요지
토지상의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상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2006년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야 하고 현재 철거되지 않은 타 세대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고지된 것을 볼 때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말소되었더라도 현재는 토지에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나대지 상태로 현황부과 원칙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