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6. 11. 27. 결정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6-1096
요지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했으나 기존 임차인들과의 법적절차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공실상태인 부분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 중이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부동산 전체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존 임차인과의 법적 절차이행으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공실상태인 경우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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