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06. 11. 27. 결정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1088
요지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임에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은 종업원이고,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이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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