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929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5. 29.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연대에서 복무하다가 1968. 4.경 잠복근무중 크레모아 폭발로 좌측 귀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67. 5. 29.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연대에서 복무하다가 1968. 4.경 잠복근무중 크레모아 폭발로 좌측 귀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28연대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68. 3. 16. 귀국하여 ○○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68. 7. 17. ○○병원에 입원하여 복부수술을 받고 1968. 9. 26. 퇴원하였는 바, 제대후 현재까지 만성중이염과 복부수술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며, 크레모아 폭발사고시 같이 부상을 당한 전우가 그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현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본부의 관련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는 그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10. 1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5. 28. 육군에 입대하여 1969. 5. 10.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이 만성중이염”으로,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 “전공상비해당자(일반상이)”로 표기되어 있고, 1968. 7. 17.부터 1968. 9. 26.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육군본부 소령 여○○은 청구인이 1968. 7. 17.부터 1968. 9. 26.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인사기록은 있으나 그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의 전우로서 클레모아 폭발사고시 함께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외 허○○는 1968. 2.경 청구인, 차○○과 함께 잠복근무를 하던 중 클레모아가 폭발하여 귀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상병명(좌이 만성중이염)이 월남에 파병되어 잠복근무중 크레모아 폭발로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발병경위를 “미상”으로 통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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