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던 중 유흥주점 영업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1087
요지
단란주점 영업시 부녀자에게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된다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까지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서 등에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로 확인된 이상, 부동산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이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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