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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1. 27. 결정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6-1075

요지

취득가격에 대한 검증도 없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경우에만 인정됨에도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준용하는 것은 부당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더라도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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