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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구 ○○동 54-20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2.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대로 전환복무중 질병(범랑아세포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15.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한 것이어서 군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8. 3. 2. 육군에 입대한 뒤 전투경찰대로 전환되어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복무하던 중 1998. 8. 3. 경찰병원에 범랑아세포증으로 입원하여 좌측하악골 절단수술을 받고 1999. 11. 30. 직권면직되었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에 아무런 병력이 없었으나 방범순찰대에서 야간순찰 등의 업무과로로 발병된 것이고, 가사 입대전 그 증세가 미세하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중된 업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된 것이라면 당연히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양절제를 위한 하악골 절제수술을 받았고, 수술후 조직검사에서 악성이 의심된다는 기록이 있으며, 내과 전문의의 견해에 의하면, 암은 일반적으로 급성경과를 밟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1년이상 지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질병(범랑아세포증)은 군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하였으므로 군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경찰병원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24.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2. 입대하여 전투경찰대로 전환 복무하다가 1999. 11. 30. 직권면직되었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범랑아세포증”으로, 현상병명은 “좌측하악골 범랑아세포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록과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종양절제를 위한 하악골 절제수술을 받았고, 수술후 조직검사에서 악성이 의심된다는 기록이 있으며, 내과 전문의의 견해에 의하면, 암은 일반적으로 급성경과를 밟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1년이상 지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질병(범랑아세포증)은 군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한 것이어서 군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15.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한 것이어서 군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범랑아세포증)이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복무중 업무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암은 일반적으로 급성경과를 밟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1년이상 지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질병(범랑아세포증)은 암의 일종이고 또한 군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한 것이어서 군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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