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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9. 1. 결정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등

퇴직연금복지과-3647

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시 출연금이 정해져 있는지 매년 출연을 해야 하는지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동기금법인 설립연도에 1억원 출연, 차년도 1억원 출연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얼마 적립해야 하는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ʻ공동기금ʼ)을 조성할 수 있으며, 출연금 액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공동기금협의회ʼ)에서 협의・결정하면 될 것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고 있는 바, -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80%*)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운용하여야 함. *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도급받는 업체 소속근로자 및 해당 사업 파견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 귀 질의와 같이 설립연도 및 차년도에 각 1억씩 출연을 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한다면, 설립연도에 8천만원 범위, 차년도에 8천만원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할 것임. 공동기금법인은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ʻ해당 사업의 자본금ʼ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의미하는 바,(퇴직연금복지과-3010, ʼ17.7.13.) - 공동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이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의 5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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