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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932-6 ○○아파트 102동 8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2.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8년 4월경 부비트랩의 폭발로 상이(우수 제4지 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0.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2.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8년 4월경 부비트랩의 폭발로 상이(우수 제4지 파편상)를 입었는 바, 현재로서는 당시 작전에 함께 참여하여 폭발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동료 병사들의 소재 확인은 어려우나 작전 종료 직후 3대대 본부 연병장에서 있었던 고국 연예인단 위문공연 관람기회를 이용 대대 의무대에서 청구인이 치료를 받을 당시 청구인의 손가락 부상을 목격한 당시 대대본부 의무대 운전병이었던 청구외 김○○의 자술서를 참조하면 청구인이 파월 당시 입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대상자로 통보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그외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목격자 자술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28. 전역하였다. (나) 2000. 3. 20.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사유 :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공무와의 관련성 구체적 입증 제한)로 통보하였다. (다) 2000. 1. 7.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수부 제4수지 전상후유증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대대본부 의무대 운전병으로 복무했다는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작전 중 부비트랩의 폭발로 우수 제4지를 다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2000. 5.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 “비해당” 결정을 통보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그외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상위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5.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67. 2.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8년 4월경 부비트랩의 폭발로 상이(우수 제4지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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